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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1세가 되지 않을 경우는 개월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 계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 나이 계산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한 살씩 오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현재 2023년 6월 28일 기준으로 2000년 6월 30일생의 나이는 2023년(현재 연도)에서 2000년(출생 연도)을 빼면 23이 됩니다. 생일(6월 30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1을 빼면 22살로 계산이 됩니다. 6월 30일이 되면 그때부터 23살이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연나이 적용)
▶취학연령 - 초등학교는 만 6세가 된 날이 속한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하게 됩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상관없이 2016년생,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주류 및 담배구매 -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상관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상관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된 나이(18세)와 검사시행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시험의 경우 -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 보호직렬공무원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영상물 등급 - 영화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넷플릭스등 OTT) 영상 콘텐츠의 시청 가능 연령을 정하는 영상물 등급 분류는 지금도 만 나이를 뜻하기 때문에 현행과 변동 없습니다.
▶칠순, 팔순 - 환갑과 달리 칠순, 팔순은 만 나이가 아닌 한국식 나이로 지내고 계시지요. 오랜 관습과 문화가 형성된 부분인지라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전히 나이계산이 혼란스럽다면 만 나이 계산하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만 나이 계산과 만 나이 통일법 적용 예외까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